Q. 정부가 다가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임시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추석과 연동하여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A. 임시공휴일에 대해서는 작년에 본 칼럼을 통해 알려드린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관공서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11호 기타사항은 기타 정부가 수시 지정하는 날을 규정하고 있어 이번 임시공휴일의 지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반 사기업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2일에 근무하는 것이 휴일근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 사기업이더라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서 노사 간에 임시공휴일을 휴일로 약정하였다면 휴일을 부여하거나 부득이하게 업무를 시키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과 같이 회사에서 취업규칙에 임시공휴일을 휴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 근로자들은 출근할 의무가 있게 되어 편의상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10월 2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서면으로 유급휴가대체를 합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유효하게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스타노무법인 전북지사 (063-24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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