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퇴사한 회사는 수산물 가공업을 하는 식품제조업체입니다.

업체 특성상 작업물량이 없는 시기(통상 7월~8월)에는 출근하지 않으며, 근로계약기간에도 이 기간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특히 질문과 같이 계절적인 요인에 의하여 계속근로기간에 일시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판례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 계속‧반복되어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다면 계절적 요인에 의해 일부 공백기간이 발생하더라도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으며, 퇴직금도 산정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문의: 스타노무법인 전북지사 (063-24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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