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사회공동체가 존재하는 곳에는 반드시 법이 필요한 것일까.

인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법은 그 법이 존재하기 전에는 법 없이 살아갔던 시대가 있었다.

그 때는 어쩌면 묵시적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도덕과 윤리가 존재하였을 것이고 그것은 공동체가 상호 인정하는 가운데 질서를 유지하였을 것이다.

「원시인류가 무수한 세대에 걸친 생활경험의 축적 결과 그 어떤 사회규범을 낳기에 이른 원시사회의 후기에 법의 효시를 찾아볼 수가 있다.

근대에 들어와서 유럽인의 식민지 정책적 활동결과 발견된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의 여러 지방에 잔존하는 미개종족은 어느 경우나 원시법이라 할 수 있는 그 어떤 사회규범 하에서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이의 관찰에 입각해서 문명민족의 먼 과거에 있어서의 상태를 미루어 알 수 있게 되었다.」

(두산백과) 인류 최초의 성문법전으로 발견된 것은 우르남무 법전으로 기원전 2100년~2050년에 수메르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이후 기원전 1750년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왕이 공포한 법전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유명한 똑같은 행동으로 보복을 허용하는 ‘탈리오의 법칙’으로 되어있다.

주로 금전적인 배상과 벌금형을 위주로 법을 만들어진 우르 남무 법전에 비해 엄격하다고 할 수 있다.

성경에 의하면 법은 사람의 불의를 통한 죄를 죄 되도록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롬7:8-9)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법)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함이니라.”(롬7:13) 법이 없으면 판단할 근거가 없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을 법이 죄를 드러나게 하여 죄인으로 판단하게 한다는 것이다.

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공공복리와 조화롭게 추구하려는 합목적성 즉 법이 해당 국가와 사회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어떤 가치를 예상하고 그것에 맞추어 집행해 가는 것으로 안정된 법률생활로써 사회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하는 법적 안정성을 통하여 사회 정의를 실현시키려는 이념을 가지고 있다.

사회 문명이 발달하여 진화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문제를 야기한 불의로 인해 법은 계속 더해져서 현재의 법체계에 이르게 되었을 것이다.

법이 있다고 사회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것은 아니다.

물론 법의 구속력으로 인해 얼마만큼은 안정된 모습을 가질 수 있지만 법보다도 소중한 것은 사람의 마음의 자세이다.

마음이 불의하면 아무리 엄격한 법이 만들어져도 할 수만 있다면 법망을 피하면서 불의를 행하려고 할 것이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

사람의 행위가 선하면 법 그 자체가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법은 사람의 죄성(罪性)으로 인해 파생된 것이다.

사람 안에 선하지 못한 죄의 속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법을 통해 통제하는 것으로 모두가 공평하고 정의를 이루는 질서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에 정치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헌법 개정의 문제가 정부와 여야 정치인들의 기싸움이 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다.

헌법을 개정하고자 한 것은 그동안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대한민국 헌정사 가운데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한 과거사를 통해 모든 국민들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여 다시는 동일한 불행한 역사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염원에서이다.

즉 헌법 개헌은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지 않고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도록 하여 지난 시간의 불행한 역사를 통한 국가적인 수치스러운 일들을 다시는 만들지 않도록 법적으로 만들자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헌법 개정을 위해 입법기관인 국회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헌법은 자주 바꿀 수 없는 것으로 모든 역량을 다해야 하는 일이다.

공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공약에 밀려서 미비한 법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

시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통해 대통령 본인과 그 주변 인물들의 범죄의 요소가 될 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하여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국민들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질 것이다.

비용을 문제 삼기보다는 잘못된 일들의 반복으로 인한 기회손실을 생각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국회는 당리당락에 따른 현재의 상황에만 몰입하지 말고 여당은 훗날 야당의 위치에 있을 것을 생각하고 야당은 여당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지나치게 자신들의 주장만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의 대계를 위한 기본법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통해 개헌을 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법이 없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문제이다.

법보다도 법의 이념적 가치에 마음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전주남부교회 강태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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