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상태입니다.

회사는 수습기간이 끝나면 최저임금을 적용시키고, 4대 보험을 가입하여 준다고 합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사회보험에는 가입되어야 하지 않나요?


A. 수습기간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식으로 채용하기 이전에 종업원으로서의 자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험적으로 사용해보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수습기간 중에는 채용된 근로자와 다른 근로조건이 적용될 수 있음은 앞선 알기쉬운 노무상담에서 설명해드린 바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였다면 회사는 질문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90%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보험의 가입은 수습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는 수습기간뿐만 아니라 단시간 또는 아르바이트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회사가 사회보험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숙련도가 낮은 수습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산재사고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근로자의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문의: 스타노무법인 전북지사 (063-24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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