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 설립 부지 2만8,270㎡
가련산공원 고도제한 지구
2020년 공원지구 전면 해제
난개발시 재해위험 불보듯

전주시 시민 문화공간 고려
미래유산 보존-활용 건의
국립 뮤지엄파크 설립 필요

전북도 현 부지 호텔 개발
잔여부지 상업용도변경 필수
정치권 문화예술-공공건물로

종합경기장 개발 문제 관련
시-도 컨벤션+공원 중재안

대법원 청사활용계획 없어
이전후 기재부 재산 이관
일반매각시 시세 400억 전망
한승지법원장 "사법기관
관련 건물 사용 의사 없어"

현 전주지방법원·전주지방검찰청의 만성지구 법조타운 이전이 불과 1년여 앞으로 다가왔으나 현재까지 이전부지 활용방안이 결정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이 두 기관의 상급기관인 대법원, 법무부에서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아 내년 청사이전까지 활용방안이 결정되지 않는다면 이 부지는 기획재정부 소유로 넘어가 일반에 매각처리 된다.

이럴 경우 난개발 우려와 함께 전주시는 부지 매입시 수백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

내년 청사이전까지 대법원과 법무부 상대로 현부지 활용방안을 빨리 찾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편집자주  

▲현 부지 활용방안의 필요성

전주법원 및 전주지검의 현 부지는 2만 8,270㎡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최고고도지구(12층 이하)로 법원청사, 검찰청사 등 공공청사로 구분돼 있다.

지난 1974년 설립된 이후 덕진동 지역의 행정문화 중심지로서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청사 이전시 주변지역의 공동화 및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현 법원 및 검찰청사 지역은 가련산 공원의 고도제한 지구에 포함돼 다른 지역에 비해 지가가 상승하는 지역은 아니지만 오는 2020년 전국의 모든 공원지구가 전면 해제될 경우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 예로 현 청사부지가 가련산공원과 인접하고 표고가 높아 고층 건물 신축시 공원과 주변 경관 훼손 및 과도한 절성토로 인한 재해위험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지가상승 등 난개발에 앞서 현시점에서 체계적인 재생방안이 우선 수립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

이에 전주시는 2019년 만성지구 법조타운으로 이전하는 법원·검찰청의 이전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대법원 및 법무부 상대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전주시 활용방안 제시

전주시는 전주법원·검찰청의 이전부지를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재생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대법원과 법무부 상대로 기존의 법원·검찰청 청사는 시민들과 함께 40여년 동안 공통의 기억을 공유할 수 있는 미래유산으로서 보존 및 활용이 필요하다고 건의해 놓고 있다.

또한 자연환경 보전과 주민편의를 위한 근린공원 조성과 기존 건물 박물관, 갤러리, 문화예술 공공건물로 활용토록 하자는 입장이다.

시는 또 지난해 대선공약사업으로 전주법원 및 검찰청 이전부지에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전주시립미술관, 법조삼성 기념관, 솔로몬 로파크 등이 집적된 가칭 ‘국립 뮤지엄파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한 바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 또한 시장 재직시절에 “전주지법과 검찰청사의 만성지구 이전으로 인근 주변지역의 공동화 및 지역침체를 덕진 종합경기장과 연계, 활용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었다.

이와반면 송하진 도지사는 전주시와 활용방법은 다르지만 “이전부지에 호텔을 건립하자”는 입장을 피력, 역시 이전부지는 지역에서 활용해야 한다는 것에 무게를 실었다.
 

▲관심 없는 대법원·법무부

부동산 업계에서는 청사 이전부지가 인근 서신동과 하가지구로 이어지는 길목에 위치해 전주지역에서 얼마 남지 않은 노른자위 땅으로 꼽고 있다.

현재 전주지법의 상급기관인 대법원은 현 청사 활용계획은 없고 법원 이전후 기획재정부에 재산을 이관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무부 역시 아직까지 뚜렷한 이전부지 활용계획이 없는 상태로 파악되고 있다.

전주지법과 검찰청사가 만성지구로 이전하면 국유재산법 원칙에 따라 용도폐지 후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에 인계된다.

이럴 경우 기재부는 청사이전부지를 자산관리공사에 의뢰, 잡종재산으로 일반에 매각처리 된다.

이대로 매각된다면 약 400억 정도의 시세가 예상된다는 것이 부동산업계의 추측이다.

하지만 만성지구로 이전에 앞서 대법원과 법무부에서 이전부지를 법과 관련된 시설물 등으로 사용하는 방안으로 결정한다면 기재부로 넘어가지 않고 전주시와 활용방안을 거쳐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

전주시는 타시도 사례에서도 전남도청 이전부지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으로, 수원시 공공기관 이전부지는 공원·농어업역사박물관으로 각각 활용된 점을 들어 충분히 전주시에서 재생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관련 한승 전주지방법원장은 최근 도내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전주지방법원이나 대법원은 현 청사를 사법기관 관련 건물로 사용할 의사가 없다”면서 “다만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전북도와 전주시 등 지역 여론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만성지구 법조타운은 6만6,217㎡(법원 3만2,982㎡ 검찰청 3만3,235㎡ 구치소 포함)의 면적으로 조성돼 내년 7월에 각각 법원과 검찰청사 신축이 완료된 후 12월께 이전방침에 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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