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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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8.5.29.시행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인사노무 관리자로써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 들이 있나요?


A : 근로기준법 제60조가 개정 전에는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 일수는 1년 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이었습니다.

즉, 1년차에 발생한 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2년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5일에서 그 사용일수를 공제한 만큼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2년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 일수는 1년 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와 ‘별도’로 15일이 되었습니다.

즉 입사일로부터 2년 동안 최대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 시행으로 인사·노무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개정법은 2017.5.30.입사자부터 적용됩니다.

둘째, 1년 차 때 매월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는 ‘각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예컨대 2018.4.1.발생한 1일의 휴가는 2019.3.31.까지 사용가능하며 미사용 시 당사자 간 개별합의가 없는 한 2019.4.1.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셋째, 노사 간의 합의(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기일은 연장 가능합니다.

넷째, 1년 계약직 근로자도 최대 26일의 연차미사용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사노무 관리자는 상기와 같은 사실들을 주의하여 노무관리를 하시길 권합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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