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은 오토바이 이용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오토바이의 경우 차체가 작고 사고가 발생 경우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지는 특성으로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래서 더 더욱 안전장구는 필히 착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교통안전 의식 부족으로 오토바이의 유일한 보호장구이자 생명을 지키는 안전모를 집에 두고 다니거나 오토바이에 걸고 다니는 장면을 누구나 한번쯤은 보았을 것이다.

또한 안전모를 착용은 하였지만 턱끈도 없고 턱끈을 쪼이지 않아 작은 충격에도 쉽게 볏겨지게 착용한 사례도 많다. 이는 등산을 하면서 신발끈을 매지 않은 채 등산을 하는 것과 같다.

교통안전공단 통계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사고는 지난 2013년 1만 433건, 2014년 1만1758건, 2015년 1만 2654건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교통사고 치사율은 3.5%로 일반 교통사고보다 1.5%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륜차 교통사고에서 안전모 미착용 시 사망률이 안전모 착용시 사망률의 2배로 안전모 착용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최근 법원에서도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교통사고 피해에 대해 10% 과실을 부과 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만의 단속과 예방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시민의 안전의식을 홍보활동으로 높이는 등 함께 만들어간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오토바이의 안전모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안전모는 자신의 생명과 같다라는 생각으로 운전시에는 항상 착용하는 마음가짐을 가져보도록 하자.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이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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