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신임 이개호 농식품부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역대 예순 네 번째 농식품부 장관이다.

이 장관의 취임 일성은 ‘쌀직불제를 공익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소규모 농가에 더 많은 직불금이 돌아가도록 하겠으며 더불어 기초소득보장제와 농민수당 등의 의견을 종합해 대안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쌀 직불제는 매년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 사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이슈다.

그러나 일반 농민들은 직불제, 특히 쌀 직불제의 혜택을 얼마나 보고 있을까?사실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는 농민이 아닌 일반 농민들은 쌀 직불금을 모르거나 거의 관심이 없다.

직불금을 받지 못하거나 받아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직불제가 중요한 현안이기는 하나 신임 농식품부 장관은 이보다 더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농업문제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위원회 설치, 농어업회의소 설치, 고향세법과 같이 농업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더 집중해 달라는 것이다.

첫째, 대통령 직속 농어업위원회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

농어업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농어업위원회는 대한민국 농업의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우리나라의 농정은 정권 내지는 정책입안자가 바뀔 때마다 그 성향에 따라 수시로 변하고 있어 농어업 현장에는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위원회에서 장기적, 단계적 계획을 협의·수립해 농어업 활성화 및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관련법은 20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농해수위 소속인 황주홍 의원이 ‘농어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며, 작년 9월에도 위성곤 의원이 유사한 법안을 제출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두 차례의 법안심사소위 심사가 있었지만 이후 전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둘째, 임기 내 농어업회의소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어업회의소법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농업 관련 공약 가운데 하나다.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합리화 등을 위한 각종 사업 및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농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 정책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직이라 할 수 있다.

19대 국회에서는 박민수 의원이 일찍부터 ‘농어업회의소법안’을 발의한 이후 신성범 의원이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결국 임기만료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도 김현권 의원과 이완영 의원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해 현재 계류 중이다.

셋째, 일명 고향세를 도입해야 한다.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도 고향세 도입을 약속했다.

도시와 농촌 사이의 격차를 줄이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소득세나 개인주민세를 공제해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를 독려하는 제도다.

고향세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어촌 지역을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의 농어촌 지역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킬 수도 있다.

20대 국회 초 고향세 도입을 위한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이후 다수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지지부진한 상태다.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정책 모두 농식품부에서 반대하거나 매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사안들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또한 국회의 입법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특별히 여야가 대립하는 사안도 아니다.

현 정부에서 농식품부는 이러한 제도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할까?만약 문재인 정부에서도 농식품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이러한 제도 도입이 불발된다면 농식품부는 국민, 대통령, 국회보다 더 위에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신임 이개호 장관은 이러한 제도에 대해 임기 내 확실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기를 바란다.

/이로문 민주정책개발원장/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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