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설업체가 통장계좌 번호 착오로 잘못 이체 송금된 수억원의 공사비를 몰래 출금해 동거녀와 도박으로 탕진한 50대가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이 같은 횡령 혐의로 A(53)씨와 내연녀 B(45)씨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22일 한 건설업체가 계좌번호 착오로 잘못 입금한 돈 3억9,05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 건설업체가 계좌번호를 착각해 하도급업체에 보낼 공사비를 자신의 계좌로 거액이 입금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 같이 4차례에 걸쳐 잘못 이체된 거액이 통장으로 들어오자 A씨는 흑심을 품었다.

그는 동거 중이던 B씨에게 “큰 돈이 내 통장으로 잘못 들어왔다. 돌려주지 말고 강원도로 도주하자”고 모의했다.

이후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돈을 B씨 계좌로 옮겼고, B씨는 자신의 또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등 교묘한 수법을 썼다.

이날 밤 이들은 B씨 고향인 강원도로 급히 도주했고, 아파트와 고급 차량을 구매하는 등 돈을 물 쓰듯이 했다.

급기야 A씨는 카지노에 21회, B씨는 44회 등을 출입하면서 돈을 도박으로 탕진했다.

이후 구입했던 아파트와 차량을 팔면서까지 카지노에 드나든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업체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계좌 이체 내역을 추적해 이들을 검거했다.

A씨와 B씨는 "갑자기 큰돈이 입금돼 욕심이 생겼다"며 “출금한 돈을 도박 등으로 탕진했다”고 진술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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