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허위로 입원해 보험금 4억900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5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정읍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황모(56)씨와 아내 강모(53)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아프지 않은데도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 4억9,000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부부는 20개가 넘는 보험에 가입해 수령액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이들이 사실상 서류로만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험금을 탄 것은 사실이지만 사기를 친 것은 아니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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