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익산원룸 쓰레기장에
신생아 시신유기 긴급체포
동거남 "임신사실 몰랐다"

익산의 한 원룸 주차장 쓰레기 더미에 자신이 낳은 신생아의 시신을 유기한 20대 산모가 경찰에 붙잡혀 충격을 주고 있다.

익산경찰서는 산모 A(23)씨에 대해 영아 살해 및 시신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30분께 익산시 남중동 자신이 살던 원룸에서 낳은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원룸 앞 쓰레기수거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음날인 23일 오전 8시20분께 쓰레기를 수거하던 중 신생아를 발견한 환경미화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경찰 추적에 붙잡힌 A씨는 신생아가 숨을 거두자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원룸 주차장 쓰레기 더미에 버렸다.

이튿날 오전 8시 20분께 쓰레기를 수거하려던 환경미화원이 이를 발견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쓰레기 봉투에 유기된 신생아 몸에는 태반이 그대로 남아 있던 상태로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주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한 여성이 신생아를 유기하는 장면을 확보하고, 인근 원룸에 숨어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이 원룸에서 B(43)씨와 동거 중이었고, 긴급체포 당시 B씨는 집 안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출산 과정에서 많은 출혈로 복통을 호소하는 A씨를 산부인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한 뒤 이튿날 조사를 재개했다.

A씨는 "양육 능력이 없어서 출산 후 아이를 방치했다”면서 “가족이나 동거남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기 무서워 화장실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당시 갓 태어난 아이는 화장실 변기 물에 빠져 숨을 거뒀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또 A씨는 자기 몸을 추스르느라 아이를 돌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동거남 B씨를 불러 범행 공모 여부를 조사했다.

하지만 B씨는 "A씨와 동거하면서 임신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서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범행 개입을 전면 부인하고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출산한 산모가 양육 능력이 없어 아이를 숨지게 하고 유기까지 한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조사 결과 이 같은 혐의가 명백히 드러난 A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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