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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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2019년을 맞이하여 달라지는 노동 법률이 있다면, 사회보험 및 고용정책과 관련한 개정 노동법에 대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A : 첫째, 남녀고용평등법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됩니다.

둘째, 적극적 고용조치의 대상 사업장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존 500인 이상 사업장과 대규모 기업집단(자산 5조 이상) 중 300인 이상 사업장, 전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공단은 매년 3월 31일까지 시행계획과 직종별 남녀근로자 현황을 제출해야 하고 시행계획과 직종별 남녀 근로자 현황 미제출시 각각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셋째,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민간기업의 경우 현행 2.9%에서 3.1%,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경우 3.2%에서 3.4%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촉액도 현행 1인당 월 94만 5천원에서 월 104만8천원으로 인상됩니다.

넷째, 실업급여 상한액이 1일 6만6천원(월 최대 204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10% 인상됩니다(2018년도 6만원).

다섯째, 건강보험요율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요율이 각각 6.46%(기존 6.24%), 건강보험료의 8.51%(기존 건강보험료의 7.38%) 인상됩니다.

여섯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최소 적립비율이 상향됩니다.

기존 최소적립비율은 100분의 80이상이었으나 2019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90으로 증가합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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