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현실화하라”

 올해 들어 최저임금이 10.9%가 올라 인건비 부담은 커진 반면에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인상률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지역아동센터 지원 방안이 조속히 현실화 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초 정부 부처인 복지부가 20% 인상안을 올렸지만 기재부에서 대폭 삭감돼 2019년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인상은 2.

8%에 그치면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 해결을 위한 추경쟁취연대는 15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인상을 요구하며, 올해 추경예산 편성을 강력히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앞서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공부방이 아동복지시설로 규정됐고, 이 때부터 시설운영비 명목으로 국고 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14년째 한결같이 저임금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2.8% 인상이면 지역아동센터 정원 10인 이하는 1만원, 10인 이상 19인 이하는 3만원, 20인 이상 29인 이하는 4만원, 30인 이상은 10만원 인상된 것에 불과하다.

반면 다른 물가나 이런 것은 놔두더라도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 10.9%인상에 따른 차액을 맞추는 것조차 힘든 실정이다.

이정도 인상이면 2019년도 지역아동센터 살림살이는 결국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센터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중 그룹홈과 지역아동센터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월급은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국가의 착취이자 심각한 임금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의 평균급여는 2016년 기준 144만6,251원이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간하는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기준 1호봉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급여(202만3650원)의 71% 수준에 불과하다.

더욱이 생활복지사들에겐 호봉마저도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다.

2018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 법정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기준을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명시했다.

이는 경력인정도 승급도 없는 단순 지급기준이다.

이 때문에 년차와 상관없이 생활복지사와 센터장이 거의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반복된 상황은 전북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북지부에 따르면 전북지역 아동센터는 282개이며, 종사자는 682명이다.

여기에 다니는 아동은 적어도 1만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요한 것은 500만원 전후의 금액만으로 각 지역아동센터는 인건비와 관리비, 사업비(교육 프로그램 등)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시설당 평균 29명의 아동을 돌보고 2.4명의 복지사가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1명 이상의 복지사와 센터장이 월급을 받고, 약 30명이 되는 아이들의 서비스 비용도 운영비에서 감당해야 한다.

이런 악순환 구조 때문에 복지사의 임금은 늘 최저수준이다.

인건비를 우선하다 보면, 프로그램 비용이 과다하게 줄어들어 아동 프로그램의 운영이 형식적으로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양병준 사무국장은 “정부와 보건복지부, 국회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양질의 아동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경예산의 편성 등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면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 및 종사자들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해서 운영하고, 전북도를 비롯해 각 시군 지자체에서도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문제해결을 위해서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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