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달 30일 지방의 창의적인 혁신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100만 특례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을 30년 만에 전면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법안에 따르면 수원·용인·고양시를 비롯해 경남 창원시 등 4곳의 기초지자체가 특례시로 지정된다.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기초자치단체의 숙원이 해소된 셈이다.

특례시는 기초지자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정·재정 자치권을 갖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 형태의 새로운 유형으로 일반 시와 차별화한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세수가 늘고, 행정·재정 자율권이 확대돼 지방분권 강화로 이어진다.

주민 눈높이에 맞는 독자적 행정서비스도 펼 수 있다.

공무원 입장에선 조직이 확대되는 만큼 공무원 직급 기준 상향 등 '광역자치단체급' 행정 사무 권한을 갖게 될 전망이다.

또 자체적인 도시계획 수립·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시민이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은 없다.

특례시 지정은 지방자치 시대 지방분권 차원에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법안이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수원과 용인, 고양, 창원 등 교육·일자리·교통 등 인프라가 집중된 수도권과 경남권만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결국 전국 17개 시도 중 전북만 광역시와 특례시가 없는 유일한 지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형평성 문제 등 역차별 이 우려된다.

  특히나 광역시가 없는 전라북도는 주민 생활권이 확연히 다른 광주·전남과 ‘호남권’으로 묶여 정부의 예산배분과 기관설치 등에서 수많은 차별을 받아온 점을 감안할 때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실제로, 국내 지역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전북과 충북, 강원 등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광역시가 있는 지역의 2분의 1, 적게는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생산 시설과 투자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양질의 일자리와 정주여건을 따라 자연스레 유입된 수도권인구 과밀화가 점점 심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주민등록상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 기준은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역행한다.

단순 인구 수 외 행정수요, 재정여건, 지방분권을 위한 탄력적 적용 등 다양한 기준이 반영돼야 한다.

특례시의 기준을 단순히 인구로 특정 하는 것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지방자치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이자 복합적인 행정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편의적 기준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에서 인구가 65만 명이지만 실제 생활 인구와 행정수요가 100만 명에 달하는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은 선택이 아닌 도시의 미래가 걸린 필수조건이다.

이에 전주시는 특례시 지정 기준에 전주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광역시가 없는 도의 50만 이상 중추도시’로 바꿀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지정에 따른 전주시의 대응 방안 등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타지역 자치단체 등과 혜안을 찾고 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타지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결의문 채택과 릴레이 성명서 발표, 공동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전북 발전과 도약의 시작이 될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시민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제 국가의 시대에 마침표를 찍고 도시의 시대를 열어갈 전라북도와 전주시민의 염원을 담아 전주시는 반드시 특례시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끝으로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

/전주시 부시장 김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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