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Q : 2019년을 맞이하여 달라지는 노동 법률이 있다면, 산업안전보건 및 산재보험 분야를 위주로 알려주세요.


A: 첫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당초 레미콘 기사만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었으나 2018년부터 건설기계 27개 직종(굴삭기, 덤프트럭, 타워크레인 등) 모두 산재보험 적용의 대상이 됩니다.

둘째,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허용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8개 직종(여객운송, 화물운송, 건설기계, 퀵서비스, 대리운전, 예술인, 금속제조, 자동차정비)만이 허용되었으나 4개 직종(음식점, 소매, 도매 및 상품중개, 기타 개인서비스)가 추가됩니다.

셋째, 산재보험료율 적용기준이 변경됩니다.

산재보험개별실적요율 적용 대산과 증감폭이 축소돼 기존 할인혜택을 받던 기업은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수지율 산정 기준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지급된 보험금여액은 제외되었으므로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증감규모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인터넷 교육시간이 제한됩니다.

기존에는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및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직무교육 전체를 인터넷교육으로 이수 가능했으나 2019년부터는 관리감독자 정기교육(16시간)의 경우 8시간만 가능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신규6시간, 보수교육6시간)의 경우 2시간만 인터넷 교육이 가능합니다.

다섯째, 직업성 암 인정기준이 완화됩니다.

직업성 암 산재인정기준 개정으로 벤젠 노출기준이 완화되고 스프레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업무도 유해업무로 추가되었습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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