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위탁업체의 변경으로 기존 근로자들이 근로의 단절 없이 새로운 위탁업체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기존 위탁업체의 근무기간을 임금피크제 지원요건인 18개월 이상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A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55세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자’를 지급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근로계약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는 기간이 18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의 합병, 사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근로계약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 계속 근무로 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17.12.장년고용안정지원금 업무매뉴얼 83p).

다만, 구체적인 승계사실여부에 대해서는 개별적 사안을 살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일 새로운 위탁업체에서 고용승계에 관한 자료가 없거나, 입사 희망자에 한해 경력직으로 신규 채용하거나 근로자들은 기존 위탁업체에 사직서를 제출한 후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수령하였다면 새로운 업체가 기존 업체와 근로자간에 맺어진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정황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이렇게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사실관계와 입증이 불충분한 상황에서는 새로운 위탁업체에서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요건인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승계와 관련하여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속근무로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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