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풀리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봄이 다가오고 있는 시기이다.

때마침 건조하고 바람도 많이 부는 등 화재가 발생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산불, 들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안에서만 2월 초부터 현재까지 매일 2건 이상씩의 산불, 들불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병해충을 막기 위한 논․밭두렁 태우기와 쥐불놀이, 각종 쓰레기를 소각할 때 건조하고 강한 바람에 의해 산쪽으로 연소 확대되어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소방당국의 홍보와 주의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둔 논․밭두렁 태우기가 여전해서 자욱한 연기로 인해 도로위를 달리는 자동차의 시야를 가리는 위험한 순간도 있다.

또한, 고령의 어르신들이 논두렁의 불이 산이나 주택 등으로 옮겨 붙으면서 혼자 끄려다가 큰 화를 입는 경우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임야로 번지게 되는 화재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몇가지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다.

첫째, 도내 임야화재 중 연평균 40%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인접 지역 논․밭두렁 소각 시 읍․면지역 주민센터나 소방관서에 신고한 후 공동으로 태우기를 실시하고, 습도가 높고 바람이 없는 날을 선정하는 등 기후여건과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 제2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의 신고 등)에서는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소각행위가 있을 경우 화재 출동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화재로 오인할 수 있을 정도의 소각행위를 하면서 신고하지 않아 소방기관에서 모르고 있다가 소방차가 출동하는 경우에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소각 행위 전 일시, 장소, 사유 등을 전화나 서면(Fax)를 통해 119에 신고해야 한다.

둘째,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에서 무심코 던진 담뱃불이 대형산불이 되기도 하는데 흡연하는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셋째,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에 산행 제한을 하고, 입산 시에도 담배,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음으로써 산불의 발생 환경을 줄여야 할 것이다.

산림은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산이다.

많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잘 보호하는 일 또한 더욱 더 중요한 것이다.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성이 높다는 인식을 갖고서 우리 모두 스스로가 조심하고 주의깊게 살피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부안소방서 부안119안전센터 소방위 김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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