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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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근로자가 상여금 지급일에 휴직 중이었을 경우,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에 관련한 단서조항이 없다면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상여금 대상 기간 중 일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단, 상급기관의 규정에는 “기말수당은 현재 재직 중인자에 한해 지급함” 이라고 명시됨).


A : 상여금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데, 상여금 지급률, 지급시기 등이 단체협약 등에 정해져 있고 매년 일정시기에 일정률의 상여금을 지급해 왔다면 동 상여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그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는 등의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근기 68207-1667, 2000.5.31.) 이는 휴직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 상 휴직자의 상여금은 명시적으로 휴직자를 배제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이므로, 상급기관 지침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여금 지급관행 형성여부, 별도 관련 규정 등 개별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즉, 일반적으로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있는 경우 상여금은 지급되지 않으나 이러한 규정이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아니라 상급기관의 지침이라는 점에서 해당 지침의 성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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