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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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을 어떻게 판단하고 부여해야하는지 여부


A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는 그 주간)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 질의는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이어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바,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결정되므로, 단시간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한 각 주별 근로시간이 어떻게 배분되는지와 관계없이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위 원칙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근기 68207-535, ’97.4.24).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의 경우 동법 제110조(벌칙)규정에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 주별 근로시간의 배분과 관계없이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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