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말하는 민주주의 원리 중 권력분립의 원리가 있다.

이는 권력을 서로 독립된 기관이 나누어 맡음으로써,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이래로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막강한 권한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은 번번이 실패하였다.

조정에 동의는 하지만 기득권의 반발로 무산된 것이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검찰은 어디에도 견제 받지 않고, 마음대로 수사와 기소를 할수 있는 권한이 있어 인권침해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았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는 특히 영장단계에서 자주 볼수 있다.

경찰이 수사하고 있어도 검사에게 청탁하거나 검사출신 변호사를 통해 영장청구를 막는다면 사건이 완전히 왜곡될 위험이 있으며, 그 외에도 검찰의 수사 지휘권은 부당수사의 통로가 되는 역기능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지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하여 검찰권을 남용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는 분석도 있고, 전,현직 검사들의 부정,비리 사건들이 발생하는 이유도 검찰의 비대해진 권력 때문이다.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면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 모두가 검사가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하게 되어서 발생하는 문제로 시민이 바라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수사구조 개혁은 반드시 시행해야 하며, 우리도 견제와 균형을 통한 공정하고 올바른 민주주의로 가는 길임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정철진 고창경찰서 수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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