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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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을 적용받지 않는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유급주휴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이 다른가요?


A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며, 동조 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대로 상시 근로자가 4인 이하라면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은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제1항 주휴일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동 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임금정책과-2507, ‘04.7.9.) 또한 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경우에는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되,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1일 8시간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근로형태 및 일별 근로시간이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주40시간에 비례 산정한 주휴수당을 부여할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5106, 2016.8.17.).

즉,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주휴수당은 예외 없이 적용되며,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를 적용받지 않아 1일 8시간 및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가능할 것이나, 그런 경우에도 1일 8시간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적용하면 될 것이고, 일별 근로시간이 통상적이지 않는 경우에는 비례산정하여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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