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법은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책과 인권보호 필요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2005년도에 제정되었다.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당한 당사자와 그 피해자를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을 뜻하며, “피해자 구조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피해자로 보고 있다.

국가는 범죄피해자를 보호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첫 째 경제적(생활고), 정신적(평온), 신체적 손실(상해 등)에 대한 복구의무, 둘째,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 셋째, 형사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할 의무로 크게 나눠지고 있다 위 의무에 의해 각 해당부처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 경찰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범죄피해자를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범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는 생계비, 치료비, 심리치료비, 학자금, 장례비 등을 지원하여 피해자가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 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잘 정비된 제도를 가지고 있다우리경찰은 위 근거에 의거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 공포, 우울한 마음 등의 생생한 감정을 해소해 범죄 전의 일상생활로의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케어전문가인 위기개입 상담관을 선발하여 각 시도단위에 배치 피해자케어를 주도함은 물론이고, 의료비, 생계비 등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2차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피해자지원센터(법무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해결책을 찾아주고 있다.

이밖에도 피해자의 심리상태등을 체크해 맞춤형 지원내지는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건강증진센터 및 스마일센터, 1366 시설 등 과 연계 피해자보호를 실시하고 있지만 홍보부족 내지는 공무원의 관심부족으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다반사다.

다행히 가해자가 민형사상 합의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으면 조금이나마 피해회복이 이뤄지지만 일명 “배째라”가해자를 만날 경우 고스란히 피해자가 치료비 및 생계비 등을 책임져야하는 말 그대로 피해자가 된다.

이처럼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협업을 통한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또다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도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박원성 고창경찰서 청문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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