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감사과 중간결과
A사학법인 횡령액 20억원
교실개조 주거공간 활용 등
해당법인 해산 적극 검토

20억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교직원을 허위 등록, 인건비 등을 편취한 사실이 민원인(기간제교사)의 제보를 통한 전북교육청의 감사 추진을 통해 적나라한 비리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또 해당 사학법인은 교육용 재산인 교실 공간을 학교 설립자의 주거공간으로 불법 개조해 사용해온 점 등 총체적 사학비리의 면면을 드러냈다.

이에 사학비리 온상에 철옹성처럼 장벽이 돼 온 사학법 개정에 대한 강력한 촉구와 주장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교육청 감사과는 지난 2월25일부터 3월 29일까지 전주 평화동에서 중학교와 여자고등학교 등 2개교를 운영하는 A학교법인에 대해 추진했던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사학재단은 학교 설립자의 폭언 등 갑질이 있다는 기간제 교사의 국민청원과 민원 내용을 접수하고 학교회계(계약지출) 및 시설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중간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학은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리모델링사업 등 각종 학교회계 예산을 부풀려 집행한 뒤 관련 거래업체들로부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 등을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처럼 해당 사학법인 설립자 가족 등이 횡령한 금액이 현재까지 파악된 금액만 20억5,000여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미술실, 토론실, 학생회실, 음악실, 탈의실 등 학교 시설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외부공사업체와 공모해 관련 서류를 허위 조작해서 내부직원들이 공사하도록 해 공사대금을 편취했다.

또 해당 사학법인 이사장은 G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업체 대표로 위장하고, 합법적으로 교육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 중학교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얻은 전력 수익금마저 불법 편취했다.

이는 연간 3,000여만원 등 지난 4년 간 편취한 금액만 1억2,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해당 사학법인은 이면계약서를 작성, 학교법인 소유인 빌딩의 보증금 및 월 임대료 등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모든 이사회(118회)를 의사정족수 미달됨에도 허위회의록을 작성 후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등 학교운영 중요사항을 관할청에 승인 요청 또는 허위 공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사회 회의 일정에 이사장이 베트남에 체류하고 있어 국외에 있는 경우에도 회의록 작성에는 이사장과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사들이 참석한 것으로 서명돼 있는 정황도 포착됐다.

이와 함께 교육용 기본재산인 교실 등을 설립자 일가의 살림 주거공간으로 활용키 위해 학교회계 예산으로 리모델링해 불법 점유해 사용한 것도 발각됐다.

이 주거 공간에는 드레스룸과 욕실, 휴식 공간까지 마련됐으며, 그동안 학교 물품까지 사적으로 몰래 사용한 정황 등도 속속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사학비리 척결 차원에서 해당 사학법인 설립자와 이사장 등을 경찰에 형사고발 할 예정이다.

또 추가 감사활동을 통해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학법인의 해산까지 적극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런 데도 해당 사학법인은 도교육청의 특정감사에서 돌출된 각종 비리 혐의와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송용섭 감사담당관은 “해당 사학법인의 설립자와 이사장을 비롯한 비리 관련자들에 대해 업무배임·횡령 및 특가법위반 등으로 즉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면서 “향후 추가적인 감사 등을 통해 적법한 제재조치로 해당 학교법인 해산까지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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