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여름에 동두천에 있는 어린이집에 다니던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장시간 방치되었다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을 기억하는가? 어른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었더라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지난 4월 17일부터 운전자에게 어린이 통학버스에 설치된 하차확인장치의 작동의무를 부과하는 법이 시행되었다.

경찰은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미설치 또는 설치 후 미작동하고 운행하는 차량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어린이 하차 후 장치 미작동, 운전석에서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행위, 하차확인장치 이음선 등 절단하는 행위, 뒷좌석에 있는 어린이에게 장치를 대신 작동하게 하는 행위 등 주요 단속 대상이다.

하차확인장치를 미설치하고 운행하는 통학버스는 과태료 3만원에 부과되며, 정비명령을 받게 된다.

또한, 하차확인장치를 미작동하고 운행 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되며, 범칙금 13만원 및 벌점 30점에 부과되니 명심하자.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하차확인장치를 항상 작동시키며, 운행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차 안에 어린이가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동승 보호자 역시 통학버스 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통학버스 운전자와 동승 보호자는 어린이가 승하차할 경우에 반드시 하차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출발하기 전에는 모든 어린이가 안전띠를 맸는지, 영유아는 카시트를 착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어린이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밝은 세상에서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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