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는 1967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사무관 승진후보자로 결정되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을 받도록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교육은 바람직한 공직가치·국정과제 등 기반가치 교육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소명의식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직무가치 교육으로 종합적 안목과 균형적 시각을 배우고, 중견관리자로서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역량강화 교육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인원은 연간 전국 지자체 공무원 8천여 명의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그중 지자체 5급 승진 후보자 교육인원이 4천여 명으로(50%)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온 다양한 연령과 직렬의 교육생들 간 전국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공직생활의 노우하우와 경험을 공유하여 지자체간 우수시책 등 정보교류와 상생협력의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의 핵심관리자를 양성하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5급 승진 후보자 교육은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순기능이 많아 교육생들에게 호응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10조 2항 1호)에 단서 조항으로 시·도의 5급 승진후보자 자체교육 여부를 행정안전부의 승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지방자치단체 지방 5급 이상 공무원 베이붐세대 퇴직자가 증가하여 5급 승진 후보 교육 대상자가 늘어나 교육이 지연되자 경기도에서는 교육시기 지연· 교육경비 절감,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내세우며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맡아온 지방공무원 5급 승진 후보자 교육을 자체적으로 교육하겠다는 안을 행정안전부에 신청 하여 논란이 되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승인을 보류시켰다.

그러나 지난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조사에서 지방 5급 이상 공무원 퇴직예상자 수가 2021년부터 급감하여 3년 이내에는 적기 교육이 가능하고, 교육인원을 수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방5급 승진 후보자 기본교육과정을 시·도 자체교육으로 승인할 경우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핵심적인 교육 본연의 기능을 축소시켜 지방핵심인재양성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이 상실되고, 일관성 있는 국정철학과 국가정책 지역 확산과 공유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근본취지를 퇴색시키고 자치단체간 지역갈등 조성,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 간 소통기회 상실, 지역경제 붕괴 등 역기능이 너무 많아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사무관들은 시·도의 팀장, 시·군·구의 과장 또는 읍·면 동장으로 대한민국의 일선 행정을 책임지면서 조직을 관리하고 행정의 의사결정을 하는 중견관리자로서 혁신과 분권을 선도하고 주민행복을 책임지는지방자치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4차산업 혁명시대에 ‘혁신과 분권을 선도하는 지방핵심인재양성‘과 지역과 상생발전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역할과 소명이라 생각한다.

전북 혁신도시에 새 둥지를 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지방행정의 꽃’이라 불리는 지방자치단체 사무관을 양성하는 학교로서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지역과 상생을 통해 국가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해 주길 바란다.

/전라북도인재개발원 시책추진팀장 신승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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