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평정주기 일원화
2년→1년-실기평정 2년1회
직급조정 2단계→1단계로
근속경력 점수배정 신설등

직급승강제를 골자로 한 전북도립국악원의 평정제도가 개선된다.

전북도립국악원 관계자는 18일 “평정 부문이 일부 지나치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개선해 단원의 불이익을 완화하고 조직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며 “현실과 괴리가 있거나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해 제도운영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악원에 따르면 이번 개선안은 우선 종합평정주기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기존 2년에서 조례에 명시된 것처럼 1년으로 줄이고 대신 실기평정은 기존처럼 2년에 1회 진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직급조정도 현재와 같이 2년을 유지하게 된다.

대신 직급조정 승강제는 완화됐다.

기존처럼 6급이 8급으로 떨어지고 또 8급이 6급으로 올라가면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단계 직급 조정을 1단계로 줄여 직급승강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장기 근무한 단원들을 위해 근속경력 점수배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최대 만점 10점 가운데 5년 이하 단원은 6점, 10년 이하는 7.98점, 10년 이하는 9.3점 그리고 20년 이상 장기근속 단원은 10점을 받게 된다.

여기에 평정기준도 조정해 기준 점수를 80점에서 70점으로 변경해 평정의 변별력을 높이고 기존 80점 미난 2회시 해고를 징계로 조정해 규정의 현실화를 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100점 만점에 평점 80점이 기준 점수였고, 이에 1회 미달시 호봉 승급제한, 2회 미달시 해고하기로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평정으로 해고 자체가 단 한 번도 시행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계로 현실적 기준을 도입키로 한 것이다.

실기점수도 조정됐다.

기존 예술단은 70점, 교수실은 60점 만점인 실기점수가 각각 60점과 50점으로 10점씩 하향 조정됐고, 대신 근무평정 점수가 예술단의 경우 단장 20점, 원장 5점을 단장 15점, 원장 5점으로 변경됐다.

또 실기가 없는 학예연구팀과 공연기획실의 경우 실장 75점과 원장 15점을 실장 60점, 원장 20점으로 바뀌게 됐다.

평정 제외 대상 단원도 기존 입단 2년 이내, 정년 2년 이내에서 입당 당해연도와 정년 5년 이내로 폭을 변경시켰다.

이밖에 국악원은 신규자 호봉 확정 시 채용과정에서 인정한 학력 호봉우대는 또 다른 차별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해 경력인정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학력인정은 폐지키로 했다.

또 연수생의 경우 전국경연대회 1위나 해외동포, 외국인, 연수생 반 대표 등은 수강료를 면제했으나 당사자들이 대폭 증가해 희소성이 하락한 점을 감안해 연수 우수자, 공로자, 장애인, 국가보훈자, 65세 이상, 도지정자에 한해 면제 대신 감면키로 했다.

여기에 공연참여나 작품평가가 빈번했지만 예술단에 비해 공연수당을 받지 못했던 교육학예실도 공연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됐고, 외부참가자에게만 지급하던 사례금을 상임단원 활용시 외부인사 지급기준 70%에 한해 수당으로 지급을 개선키로 했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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