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를 놓고 여당과 야당이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놓고선 여야의 극한대립이 이어지면서 정국이 올스톱되는 국면이다.

국회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 및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일부터 열리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도 거의 파행으로 시작될 운명에 처했다.

국회의 양대 과제인 ‘국정감사’와 ‘국가예산’ 심의 결정은 정기국회에서 처리된다.

따라서 매년 9월부터 열리는 정기국회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최대 정치일정이다.

그럼에도 불구 올 정기국회는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로 사실상 개문발차(開門發車), 개점휴업(開店休業) 상태로 시작될 전망이다.

인사청문회는 지난 2000년,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제16대 국회에서 도입됐다.

도입 취지는 명쾌하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면서도 후보자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국회가 검증해 인사 자체를 신중하게 하자는 것이다.

좋은 취지로 시작됐지만 여야간 정치적 공방으로 적잖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물론 후보 개인의 잘못으로 청문회 이전 또는 이후에 낙마한 이도 상당수다.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낙마한 인원을 보면 김대중 정부에서 2명, 노무현 정부 3명, 이명박 정부 8명, 박근혜 정부 10명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부에선 5명이다.

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야당의 반대 등으로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고위직 인원은 노무현 정부 3명, 이명박 정부 17명, 박근혜 정부 10명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선 16명에 이르고 있다.

인사청문 제도에 대해선 긍정과 부정적 시각이 함께 존재한다.

국가를 위해 일할 고위직이라면 적어도 부정부패 의혹에선 벗어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선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게 긍정적 입장이다.

하지만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성 의혹 제기나 가족에 대한 신상털기 등의 부작용도 적지 않다.

더욱이 인사청문을 통해 후보자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해도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하면, 청문회는 단순히 통과의례가 된다는 게 부정적 시각이다.

따라서 인사청문 제도에 대해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주요 인사청문 때마다 여당은 후보자를 ‘훌륭한 인사’라고 방어하고 야권은 ‘청문회 무용론’을 들고 나온다.

이번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도 여권은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강조하고 야권은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 철회’로 맞서고 있다.

조 후보자 청문회를 놓고 이미 SNS에선 진영논리에 의한 세대결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인사청문 제도의 변화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 대안정치연대의 고상진 대변인은 “여당과 야당이 입장만 바뀔 뿐이지 제도가 시행된지 거의 20년이 돼도 제자리 걸음”이라며 “제도를 개선해 국회임명동의안으로 국회 권한을 강화해 국민과 국가를 위한 인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대통령에게 인사 권한이 있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후보자를 지명하도록 국회 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김일현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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