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계부가 5세 아들의 손과 발을 묶은 채 목검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하다.

특히 계부의 학대는 처음이 아니라 작년에도 같은 범죄로 재판까지 받았지만 모친의 선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제 가정도 더 이상 아이들의 안전지대가 될 수 없는 것일까? 아동학대란 신체적, 정신적, 성적인 측면에서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인(보호자 포함)의 폭력이나 가혹행위 및 유기와 방임을 총칭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존재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아동학대 개념에 대한 무지와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미흡하다.

아동학대는 “훈육과 학대”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보니 훈육의 목적으로 체벌이 시작되더라도 훈육자의 감정이 격해지면서 강도 높은 폭력으로 변질되며,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다 보면 점점 폭력에 둔감해진다.

또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다보니 공론화되기도 어려운 문제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8년 아동학대 건수는 5,578건이었지만 2017년에는 22,367건으로 4배가량 증가하였다.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는 물론 의심이 있는 경우도 신고해야 한다.

학대받는 아이들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면 우리의 신고가 중요하다.

아동학대를 받으면 자란 아이들은 건강하지 못한 성인으로 성장하여 이후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아동학대는 더 이상 남의 일도, 집안일도, 훈육도 아닌 명백한 범죄이다.

이제부터라도 범죄 현장을 목격하면 외면하지 말고 나의 신고가 2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자각하자.

/최혜진 고창경찰서 경무과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