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 소속 기초단체 유지
중앙정부와 직접 업무 조정
국가예산등 전북 '두몫' 챙겨
교부금등 연 1천억 세수증가

현재 인구 100만명 이상 명시
행정수요 100만 논리로 설득
서명 70만명 돌파 열의 높아

국회 행안위 내달 개정안심사
연내 특례시 지정 여부 관심

# 행정수요 100만 전주시 균형발전의 외침

단순 인구논리땐 인구편중 수도권-경남권 가능해
국가균형발전 역행··· 전북, 호남권묶여 예산등 차별
전주시 업무-방문 유동인구 100만 행정수요 폭발
광역시없는 50만 중추도시 포함 자치법 꼭 통과를

답보상태에 놓여 있었던 전주 특례시 지정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이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다음 달 여·야 합의에 따라 특례시 지정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심사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간 국회가 공전하면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던 전주 특례시 지정이 사실상의 입법 마지노선으로 평가되는 올해 안에 확정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10일 전주시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다음 달 여·야 합의에 따라 특례시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하지만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등 입법 취지를 고려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주 특례시 지정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시가 지난 1년 여 동안 전주시민들의 열망을 모아 추진해온 전주 특례시 지정은 대한민국 균형발전 실현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포용국가’를 실현시키고 전북발전을 이끌 묘책으로 주목을 받아 왔다.

특례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행정 구역으로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행정적 특례를 부여받게 된다.

이는 전주시가 전주특례시가 되더라도 전북도라는 광역자치단체에 소속된 기초자치단체로 유지되지만, 독자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거나 중앙정부와 직접 행정업무 조정이 가능하도록 자치행정력이 강화된다는 뜻이다.

특히 전주가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로 지정을 받으면 행정 권한이 확대돼 시민들이 편리해지고, 그간 국가예산 등 정부 지원 과정에서 한 개 몫을 받아온 전북이 두 개 몫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실제로 전주가 특례시가 되면 광주·전남, 대전·충남 사이에서 수십 년 동안 차별받고 낙후돼온 샌드위치 신세를 떨쳐내고, 수도권과의 양극화 문제 등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전북의 경우 주민 생활권이 다른 광주·전남과 같은 호남권으로 묶여 오랜 기간 정부 예산배분과 기관설치 등에서 받아온 역차별이 누적되면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등의 악순환이 지속돼왔다.

또한 특례시로 지정되면 교부금 등의 증가로 연간 1천억 원 이상의 세수가 늘어나고 행정적으로는 도(道)를 통하지 않고도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해 정책 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실·국·본부를 현재보다 2∼3개 더 설치하거나 구청장 직급도 3·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인구유출과 산업쇠퇴 등 날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지방도시를 살리기 위한 도시별 강점을 살린 특단의 도시 지원책이 필요한 만큼 전주특례시 지정을 반드시 이뤄내 소외된 전북의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앞서 분권선진국으로 불리는 독일과 영국, 일본 등에서도 기초자치단체의 법적지위를 보유하되 대도시의 행정특성을 고려한 자치시와 통합시, 지정시 등 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주 특례시 지정 여부가 달린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심사는 이르면 국정감사가 끝난 후인 다음 달 진행될 예정으로, 심사를 통과하면 행안위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특례시 지정 요건이 지방도시에 불리한 인구 100만 이상으로 돼 있어 전주 특례시 지정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경기도 고양시와 수원시, 용인시, 경남 창원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 조항을 삽입한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그간 충분한 정부지원을 받아온 수도권과 경남권에만 추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어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이라는 입법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경기도 성남시, 충북 청주시 등과 함께 인구 50만 이상이면서 행정수요가 100만인 도시,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까지 특례시로 포함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꾸준히 촉구해왔다.

국회차원에서도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각각 지난해 12월과 지난 3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힘을 싣기도 했다.

나아가 시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전주 특례시 지정 필요성에 대해 정부 및 국회에 강력히 건의한데 이어 수차례의 세미나를 통해 관련 전문가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전주 특례시 지정 범국민 서명운동에서는 각계각층의 전주시민과 전북도민, 전주를 찾은 여행객들의 참여가 줄을 이어 불과 1개월 만에 전주시 인구수를 훨씬 뛰어넘은 70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는 한 달 만에 당초 목표치인 30만 명의 2.3배에 달하는 수치다.

전주시는 당초 4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전주시 인구 66만 명의 절반가량인 30만 명을 목표로 서명부 직접 서명과 모바일 등 2가지 방식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해 왔다.

서명에는 전북도민 가운데 69만여 명과 전주를 방문한 외지인 1만여 명이 동참했다.

시는 전주특례시 지정이 확정될 때까지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과 힘을 하나로 모아 국회와 정부 등에 꾸준히 건의해나갈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 특례시 지정은 광역시 없는 50년 낙후의 설움을 날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전주시민과 전북도민, 미래세대를 위한 크고 단단한 집을 짓는 일과도 같다”면서 “범시민 서명운동을 통해 70만명이 넘는 전주시민과 전북도민, 여행객 등이 힘을 모아준 만큼, 이제는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전주특례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응답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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