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의 수도권과 광역도시 쏠림현상은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지역별 불균형을 타파하고 지역이 고루 상생하는 균형 발전 정책에 힘을 쏟고 있다.

그 일환의 하나가 ‘특례시’지정이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189개의 사무권한이 이양되어 중앙부처를 상대로 국비사업 직접 추진 등 행정행위가 넓어지고 해당 도의 승인이 없이 자체적인 도시계획 수립·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 밖에 지방연구원 자체설립이 가능하고 추가 징수 부담 없이 재원 증가, 도시인프라 확충 및 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공공서비스가 질적·양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 온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 정부의 개정안대로라면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등 교육과 일자리, 교통 등 인프라와 인구가 편중된 수도권과 경남권만 추가로 지정 되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특례시 취지에 반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들 지자체는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부 특례를 받고 있는 만큼 재정이 열악한 지방도시에서 특례시를 받는 것이 오히려 균형발전 차원에서 적합하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나 전북도는 주민 생활권이 확연히 다른 광주·전남과 ‘호남권’으로 묶여 정부의 예산배분과 기관설치 등에서 수많은 차별을 받아온 점을 감안할 때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국내 지역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전북과 충북, 강원 등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광역시가 있는 지역의 2분의 1, 적게는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전북이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오는 동안 부유한 지역은 더 많은 몫을 챙기며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지역은 낙후가 심화된 악순환의 상황에서 인구 100만 도시 특례시 지정은 지역불균형 가속화의 또 하나의 이유가 된다.

정부가 특례시 지정 기준으로 인구만을 내놓자 반대 목소리가 크다.

이 기준은 기존의 광역시 선정 기준과 동일 할 뿐 아니라 대도시 위주의 정책으로 과거 정부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는 인구가 약 66만 수준으로 전북도 전체 인구에서 35%를 차지하는 도내 제1의 도시이다.

또 전주에는 264개의 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들어서 있고 종합적인 중심기능지수가 28.

9%로 전북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업과 금융의 경제활동은 40%가 넘었고, 교육과 의료는 지역 30%를 넘었다.

이를 토대로 개별 인구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와는 달리 지역적 연계가 중시되는 경제기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제 주간에 전주에서 업무를 하거나 방문하는 유동인구는 약 100만 명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주차 문제와 쓰레기 처리 등 실질적인 행정수요는 폭발적인 수준이지만, 이를 감당할 인프라는 태부족이어서 각종 도시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공공서비스의 질적 양적 개선이 절실하다.

이에 전주는 주간 인구, 사업체 수, 법정민원 수 등을 고려해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도(道)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로서 중추도시 역할을 하는 대도시들도 특례시로 지정하자는 합리적인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전주가 특례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신 특례시 지정 요건에 ‘광역시가 없는 도의 50만 이상 중추도시’를 포함시킨 지방자치법 개정안(김병관 의원 대표 발의)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는 국회가 이르면 다음 달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여 전북도민의 귀추를 주목시키고 있다.

이에 시는 향후에도, 정부와 정치권 등에 전주 특례시 지정 필요성과 당위성을 꾸준히 건의하고, 시민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전주 특례시 지정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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