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인터넷 주소를 담은 문자 형태로 전송되고, 해당 주소 클릭 시 소액결제 피해 및 개인 및 금융정보를 빼내는 수법이다.

금융회사 또는 공공기관 직원임을 내세워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되고, 특히 ‘보안강화’와 예금보호’ 등을 빙자한 문자를 통해 특정사이트 접속 및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사건연루’, ‘수사협조’ 등으로 현혹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모조리 전자금융 사기라고 보면 된다.

스미싱 피해를 예방 수칙을 숙지하여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당부한다.

먼저, 스미싱 피해 예방 수칙으로는 출처가 미확인 문자메시지의 링크주소(숫자열 포함)클릭 주의 하고,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 제한(스마트폰 보안설정 강화)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상태 유지(백신프로그램 설치)해야 한다.

또한,자신의 스마트폰으로 114를 눌러 상담원과 연결 소액결제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좋다.

보안 승급 명목으로 요구하는 보안카드번호 입력을 금지(금융정보 입력 제한)하고, 공인인증서 PC지정 등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위와 같이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00마트 결제내역 확인하세요’, ‘국세청 연말정산 환금급 조회하세요’, ‘000고객님 택배 도착했습니다’, ‘00마켓 상품결제가 성공하였습니다’ 등 이런 스미싱 문자 유형에 주의하기를 바란다.

/최혜진 고창경찰서 경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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