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소 내년 7월1일까지 기한
이 중 사유지 9.44㎢ 72% 차지
전주시 자체 예산 확보 어려워
민간자본 개발 조건 공원 기부
가련산 공원 LH 30% 주택개발
시민단체 주택 과잉 반대나서
시 역대급 지방채 300억 발행
정부 이자 70% 지원 대책 시급

정부 도시공원일몰제 대책평가
문제해결 대안 입법 토론회서
지방 4대협의체-시민단체 결의
국공유지무상양여-지방채이자
전액 지원-자연공원 세금감면
정부 일몰제 책임 지방에 전가
녹색연합 공원보존 필요 강조
도시공원 자체 기반시설 인식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시민단체들이 중앙정부의 지원과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해제되는 공원부지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사들여 공원을 조성하기에는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 열섬화 방지 등 국가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도시공원 일몰제 국비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전주시의 경우 장기 미집행 공원의 사유지를 매입하는데 3,502억원이 필요하다.

전주시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사업비다.
/편집자주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헌법재판소가 지난 1999년 10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소유의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놓고 장기간 이를 집행 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20년간 공원 조성이 되지 않은 곳들은 2020년 7월 1일 그 효력이 상실하게 되어 있다.

이처럼 토지들에 대한 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내년 6월까지 장기미집행 공원시설내 사유지 매입 등이 마련되지 못하면 각종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15개소 13.14㎢로 전체 공원 248개소 16.56㎢의 79.4%이고, 이중 사유지가 9.44㎢(71.8%)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장기 미집행 공원 사유지(71.8%)를 개발하지 않고 매입한다는 방침이지만 매입 비용이 무려 3,502억원(가련산 포함)이 필요한 실정이다.

문제는 전주시 재정 형편상 공원내 사유지 매입을 위한 자체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전주시는 시 재정으로 사유지 매입 엄두를 못내자 일부 공원을 민간자본으로 일정 부분 개발을 허용하는 대신 나머지는 공원으로 기부받는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했다.

대표적으로 가련산공원을 LH와 상생지역발전 협력사업으로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사업을 추진해 국토교통부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사업인정) 지정고시까지 이어졌다.

이 사업은 LH가 공원부지 전체를 매입, 이중 70%이상은 공원으로 조성해 전주시에 기부하는 대신 30% 미만은 용도를 변경해 아파트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 반대와 전주시 주택 보급률이 이미 110%를 넘어서고 있는 점 등 가련산 공원보존 여론이 거세지자 현재 없던 사업으로 해지 절차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사유지 매입을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 등 전주시 순 재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큰 재정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전주시는 내년에 장기미집행 사업을 위해 16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지만 다른 현안 사업까지 고려하면 300억원 이상이 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시가 계획 중인 지방채 300여 억원은 최근 수년 동안 발행한 지방채 중 가장 많이 발행되는 것이어서 전주시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재정 압박 상태는 비단 전주시만이 아닌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부분 사정이 비슷하다.

부산은 올해 700억원 가량 지방채 발행을, 대구는 올해와 내년 각각 200억원, 2600억원가량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국토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지방채 이자의 70%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에 그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토지매입비의 50% 국비 지원, 국유지 지자체 무상양여 등을 정부부처에 건의하고 있다.

 

▲전국자치단체-시민단체 일몰제 국비지원 촉구

내년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시민단체 등이 중앙정부의 지원과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정부의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평가와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입법'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와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대표가 촉구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는 일몰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정부에 무상 양여 △토지매입 비용의 50%와 지방채 발행 이자 전액 국비 지원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여가 활용시설 설치 가능)으로 변경 지정 시 적합한 세금감면 허용 등을 요구했다.

지자체들은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의 공원 부지 상당 부분이 1970~80년대에 걸쳐 중앙정부가 지정한 이후 1995년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재정지원 없이 지방사무로 이양한 만큼 국비지원은 뒤따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런 점을 들어 지자체들은 중앙정부가 도시공원 일몰제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지방에 전가하며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또한 지자체가 도시공원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은 필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단체는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와 도시공원의 시급성을 고려,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현재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과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없는 국공유지는 10년 실효 유예가 아닌 원천 실효 배제 △타 도시계획시설처럼 공원 매입 비용의 50% 국고지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및 토지소유자 상속세 40%, 재산세 50% 감면 △도시공원일몰제 종합대책 수립과 대응을 위해 3년의 실효 기간 유예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녹색연합 또한 지난 7월 12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전주시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통해 공원보존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전국적으로 도시열섬현상과 미세먼지 농도가 최악인 전주시에서 도시공원은 도시열섬현상과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고 주장했다.

한승우 정책위원장은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은 도시기본시설로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집행해왔는데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반시설로 여기지 않았기에 집행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도시공원이 정말 중요한 기반시설임을 인식하고 녹색인프라고 규정·적용하여 최대한 보존해야함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아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전체를 도시공원으로 보존하는 데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므로, 위치·면적·이용인구·개발가능성 등을 고려해 도시공원,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나누어 보존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헌법불합치 대상이 아닌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실효제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것을 들었다.



▲전주시의회 김진옥 도시건설위원장 인터뷰  

“가련산공원 민간특례사업 보다는 전체 공원 조성을”  

1.눈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의 핵심은?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후 20년 이상 미집행 상태인 경우 고시일로 부터 20년이 되는 다음날 자동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년 2020년 7월1일이 되면 전주시민들이 대부분 이용하고 있는 건지산(덕진공원), 황방산(황방산공원), 덕진동 가련산(가련산공원), 기린봉 인근지역 등을 포함하여 전주시 관내 15개 공원 약 13.14㎢ 면적이 자동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어 공원에서 해제가 될 예정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공원 해제시 난개발이 예상되며, 사유지 재산권 행사에 따라 등산로가 단절될 수 있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등산로와 산책로가 줄어들 수 있으며, 숲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도 힘들어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2.시의회 차원에서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대책은 따로 있나?

-전주시의회에서는 이미 지난 2014년부터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대책수립을 요청해 왔으며 일몰제에 따라 해제가 예상되는 부지의 매입을 촉구해 왔습니다.

뻔히 예상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서 대응 예산 편성과 부지 매입이 지지부진 한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주시에서는 내년 2020년 7월 1일 이전에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를 위해 용역을 수행중에 있으며, 개발이 예상되는 부지에 대해 전체 매입 할 예산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최소 5년간 1,5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1년에 300억 정도의 큰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전주시의회에서는  실시계획인가가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공원부지 매입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통과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3.공원 사유지 매입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며,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열악한 지방재정 현실을 감안하면 어렵지 않을까?

-공원 전체 조성에 따른 사업비는 약 1조1,500억 정도 소요될 예상인데 이중 부지매입비가 약 3,5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중에서도 표고 75미터 미만, 경사도 15도 미만으로 개발이 가능해 해제시 난개발이 예상되는 사유지 매입에 필요한 예산이 1,500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동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시급한 사업에 우선 투자하다 보니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대응이 늦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시급히 부지를 매입해야만 합니다.

최근 몇년간 지속적으로 전주시 세수가 확대되어 왔고, 하수관거 정비 등  크게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이 마무리 되어가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4.전주시 재정상 지방채는 한계가 있어 국고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도시공원 일몰제가 문제가 되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은 국가가 재정지원없이 공원 관련 사무를 지방에 이양했기 때문입니다.

전주시 공원중 14,475 ㎢는 국가와 전라북도가 지정한 것으로 지방자치제 시행과 함께 도시공원의 관리권한을 위임했으나 재정지원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문제점은 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현상이므로 국가에서 특별 예산을 편성해서하도 부지매입이나 공원 조성에 따른 국비 지원을 해야 하며, 일몰제 대응을 위한 지방채 발행시 이자비용은 전액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토지 활용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토지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책은?

- 20년 동안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어서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이 있던 토지주들의 불만과 민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토지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전주시장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조속히 예산 편성해서 부지를 매입해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공원 조성 이전까지 녹지활용 계약이나 도시공원 부지사용 계약 등을 통해 토지소유주 들에게 일정정도의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6.가련산 공원을 LH와 민간 특례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LH에서는 가련산 공원전체 부지를 매입해 일부 민간 아파트를 건설하고, 일부는 공공임대 아파트를 건립한 후에 70%는 공원으로 조성, 전주시에 돌려주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 주택 보급률이 이미 110%를 넘어섰고, 인근 하가지구 재개발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에코시티를 비롯, 효천지구, 천마지구 등 개발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공원부지에 아파트를 추가적으로 건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공원 조성계획과 마찬가지로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공원으로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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