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이상 44세 이하 개정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회(위원장 두세훈)는 ‘전라북도 청년기본 조례상에 정한 청년의 범위’ 확대를 요구했다.

전북도는 현재 조례로 청년의 범위를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두세훈 위원장은 “전북을 떠나고 있는 청년층 인구가 2017년 8946명, 2018년 1만292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수도권에 비해 낮은 청년층 인구비율과 인구노령화를 고려해 청년의 범위를 18세 이상 44세 이하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 일부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평균 기대수명의 확대로 인해 40대도 상대적으로 젊은 층으로 분류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며 “자치법규상의 명시적 범위도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이 개정되면 전라북도 청년인구는 46만명에서 58만명으로 약 12만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미란 청년위원회 대변인도 “많은 시도에서 천편일률적으로 청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지역의 현실에 맞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전라북도의 현실에 맞게 청년의 범위를 확대해 청년수당 등 청년 정책 수혜자 수를 늘려 청년들의 탈전북 현상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강용구 전북도의회 농업산업경제위원장과 최재용 전북도청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전라북도 청년기본 조례개정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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