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총선보다 1,200만원 증가
완무진장 2억 6,400만원 최고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쓸 수 있는 비용을 평균 2억530만 원으로 확정했다.
지난 제20대 총선 때보다 평균 1천2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전북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완주-진안-무주-장수로, 2억6천4백만 원이며, 가장 적은 선거구는 전주갑과 익산을로 1억6천500만 원씩이다.
이번 선거비용이 지난 제20대 국선 평균대비 12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이는 선거비용제한액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3.8%→4.7%)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마다 1천500만원을 가산(제21대 국선부터 적용)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전북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  비용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해 공고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사진 등 객관적 자료도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