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에 관한 수요조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수요조사 양식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서 작성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서비스의 주요 내용’, ‘서비스의 혁신성’, ‘규제특례 대상 법령’에 관한 사항만 기재하는 약식으로 진행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관계기관 합동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서 작성요령, 개별 신청서에 대한 미비사항 및 보완사항 등을 설명한다.


금융감독원은 핀테크 현장자문단을 통해 규제특례 적용 대상 법령 등의 작성을 도울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각 금융협회는 업권별 협회의 자율 규정에 관한 규제 적용 여부를 설명하고 필요 시 금융사와 연계도 함께 지원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내년 1월 7일까지 수요조사서를 이메일(sandbox@fintechcenter.or.kr)로 제출하면 된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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