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복지재단, 특별융자
한시운영 최고1천만원이내
이율 1.2%-생활안정자금
최고 5백만원 이율 2.2%

코로나 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이 눈길을 받고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기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대출 항목에 코로나 19 특별융자를 한시 운영키로 했다.

코로나 19 특별융자는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최고 1,000만원 이내이며, 3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한 방식이다.

조기상환도 가능하고 이럴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없다.

원할 경우 비거치 또는 1년, 2년 중 선택이 가능하며 이율은 기존 2.2%보다 낮은 1.2%로 정해졌으며 연체이율 역시 기존 생활안정자금대출 5.2%에 비해 4.2%로 1%P 낮게 책정됐다.

코로나 19 특별융자 승인금액은 융자 운영소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되며, 코로나 19 특별융자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여기에 기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병행된다.

대출용도는 결혼자금, 학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긴급 생활자금 등이며 긴급생활자금은 최고 3백만원, 나머지는 최고 5배만원까지 가능하다.

상환기간과 상환방법은 코로나 19 특별융자와 같으며 거치기간은 비거치 또는 1년 중 선택해야 한다.

이율은 2.2%며 연체이율은 5.2%다.

신청자 19세 미만 자녀를 두었거나 예술인부부, 만39세 이하 청년예술인, 장애예술인, 만70세 이상 원로예술인은 가점이 부여된다.

하지만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등 신용도 판단정보 보유나 연체중인 사람, 만19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보유한 경우, 휴대폰 본인인증 미통과자는 제한되며, 긴급생활자금의 경우 연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면 안된다.

다만 코로나 19 특별융자는 세대를 같이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라도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여기에 코로나 19 사태로 자칫 창작활동이 중단될 수 있는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인 ‘창작디딤돌’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예술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난해 5,500명에서 올해는 상하반기로 나눠 총1만2,000명에게 지원혜택이 돌아간다.

대상은 예술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원로, 장애, 현업예술인들로, 1인당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기준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 현업예술인이어야 하며, 원로와 장애예술인은 지원 요건 충족시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선정되는 혜택도 있다.

또 올해부터는 창작준비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3종으로 대폭 줄여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20일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되며, 이와 관련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예술인은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북예술인복지증진센터(230-7440)에 문의하면 된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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