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농업직불금 25만3,098명
쌀고정 최다 1,315억6천만원 수령
5월부터 6개 농업직불금 통합
기본직불금 쌀고정-변동-밭농업
조건불리 구분 소농-면적 구성
선택직불금 친환경 경관보전
기존직불제 지급액 쌀 83.1% 차지
쌀 과잉생산-대농위주 지급 비판

실수령액 0.5ha 미만 120만원 예상
KREI 농가소득 5.3% 증가 전망
농가 농지 형상-기능 유지 의무
농약-비료 기준-관련교육 이수도
신규농지등 부정수급 차단 시급

‘15년만의 농정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공익직불제가 오는 5월 시행에 들어간다.

전북 농업인들은 지난달 말까지 ‘2019년 국비 농업직불금’ 수령을 모두 마쳤다.

기존 9개 직불제 가운데 6개 농업직불제가 재배작물과 상관없이 동일 금액으로 지급되는 ‘공익직불제’로 전환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공익직불제에 대한 논의의 시작은 쌀과 대농에 편중됐던 기존 직불제가 쌀 과잉생산을 심화시킨다는 문제점에서 비롯됐다.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전북지역 농가들도 소득증진, 쌀 공급과잉 완화,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공익직불제의 시행 배경과 개편 방향, 개편에 따른 농가소득 전망, 바람직한 제도 정착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공익직불제 도입 배경과 의미는…

전북에서 살고 있는 농업직불금 대상 농업인에게 지난달 말까지 ‘2019년 국비 농업직불금’이 지원됐다.

쌀변동ㆍ고정직불금을 비롯해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경관농업직불금, 친환경농업 직불금 등 6개 농업직불금이다.

이로써 쌀변동직불금을 비롯한 기존의 6개 농업직불금이 오는 5월을 기점으로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전북지역의 ‘2019년 국비 농업직불금’ 지원 대상 농업인은 총 25만3천98명이다.

쌀고정직불금 대상자는 가장 많은 9만3천515명에 달한다.

이들 농업인들은 1천315억6천만원의 직불금 수령을 마쳤다.

또 쌀변동직불금 대상 농업인 7만3천511명에게는 389억700만원의 농업직불금이 지원됐다.

밭농업직불금 대상자 7만4천142명에게도 303억2천600만원의 직불금을 지원했다.

이 밖에 조건불리직불금 농업인 6천76명에게 18억5천만원, 경관농업직불금 농업인 3천369명에게 66억3천700만원, 친환경농업직불금 농업인 2천485명에게 16억4천500만원의 직불금 지원을 끝냈다.

6개의 국비 농업직불금은 오는 5월부터 공익직불금으로 재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공익직불제의 향후 추진일정은 3월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신청을 거쳐, 4월 17일까지 경영정보신청서 접수, 4~5월말까지 공익직불제 신청서 배포ㆍ접수, 7~10월 이행점검, 12월 직불금 지급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공익직불제는 농민 소득을 보전해주는 기존의 직불제를 보완한 새로운 제도다.

또 직불제는 ‘직접지불제’를 줄인 말로 정부가 농가 개인에게 약속한 금액을 재정을 통해 직접 지급해주는 정책이다.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공익직불제 개편의 기본 틀은 현행 9개 직불제 가운데 △쌀 고정 △쌀 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 등 6개 직불제를 공익직불제로 통합하는 것이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와 FTA 폐업지원제, 농업의 구조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이양직불제 등 3개의 기존 직불제는 공익직불제에 포함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된다.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쌀 고정·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직불금은 ‘기본직불금’으로 구분했다.

또 친환경·경관보전 직불금은 ‘선택직불금’으로, 그 외에는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게 된다.

기본직불금은 다시 0.5㏊ 미만의 농가에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과 역진적 단가체계가 적용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기본직불제 지원대상은 기존 직불제의 대상 농지와 농업인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해당된다.

선택직불금은 친환경·경관보전 직불금 이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직불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농업생산환경·농촌생태환경·문화유산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확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공익직불제 도입 과정에는 논란도 많았다.

공익직불제 도입 논의의 초점은 쌀과 대농에 편중된 기존 직불제가 쌀 과잉생산을 심화시킨다는 것이었다.

또한 기존 직불제가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여론이 일었다.

지난 2005~2017년 농업직불금 지급액 중 쌀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83.1%에 달했다.

이 때문에 쌀의 과잉생산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쌀 재배 농민에게 직불금의 80% 가량을 지급해 왔지만 쌀 소비가 점점 줄어들면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직불금이 대농 중심으로 지급돼 왔다는 점도 논의의 핵심이었다.

기존 직불제가 넓은 재배면적일수록 더 많은 직불금을 지급받는 방식 때문이었다.

기존 직불제는 전체 농가의 2.9%인 5㏊ 이상 대농이 전체 직불금의 25% 가량을 가져가는 구조로 유지됐다.

농사 규모가 적은 소농에게 소득 안정 효과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었으며, 이는 기존 직불제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공익직불제 탄생의 계기가 됐다.




▲공익직불제 농가 소득은 얼마?

공익직불제는 지난해 12월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농정공약으로 지난 2005년 농업직불제 시행 이래 15년만의 농정개혁의 시작인 셈이다.

공익직불제 시행으로 농가가 실제로 받는 금액은 소농직불금 대상을 재배면적 0.5㏊ 미만으로 가정할 경우 120만원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배면적이 0.1㏊만 넘으면 0.5㏊ 미만까지 동일하게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다.

면적직불금의 단가는 농업진흥구역의 경우 0.1㏊ 이상~2㏊ 미만은 1㏊당 200만원, 2㏊ 이상~6㏊ 미만은 1㏊당 192만5천원, 6㏊ 이상~30㏊ 미만은 1㏊당 185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또한 1㏊당 논 비농업진흥구역은 160만~175만원, 밭 비농업진흥구역은 70만~1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이는 농업진흥구역보다 낮게 책정된 단가라고 할 수 있다.

공익직불제를 도입하면 올해 농가소득이 5% 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올해 초 발표한 ‘농업 전망 2020’에 따르면 올해 농가 소득은 작년보다 5.3% 증가한 4천490만원으로 예상된다.

공익직불제 도입에 따라 보조금 소득이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다.

중장기 농가소득은 연평균 1.7% 증가해 오는 2029년에 5천35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소득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쌀 가격 상승으로 재배업 생산액이 1.4% 증가하는 반면 돼지·오리 가격 하락으로 축잠업 생산액이 0.3%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인들의 책임도 강화된다.

공익직불제 시행으로 농가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대를 위해 생태·환경 관련 준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의무 이행 방안은 공익형 직불금을 받는 농가가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약과 비료를 정해진 기준에 맞게 사용해야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관련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비 농업인의 부정수급도 우려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다.

직불금 부정수급 우려가 예상되는 신규 취득농지와 관외 경작자가 소유한 농지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고 고령농의 임대차 허용범위를 현실화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다.




▲공익직불제 정착시키려면...

오는 5월이면 농업분야에서 공익직불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공익직불제 개편의 기본 방향은 재배작물과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겠다는 것이다.

일정 규모 이하 소규모 농가는 면적과 관계없이 고정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농가는 역진적 면적직불금을 지급해 양극화를 개선하려는 방향을 설정했다.

그만큼 공익직불제 도입과 관련 ‘공익’의 의미는 각별하다.

전문가들은 농업이 국민들에게 단순히 먹거리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생태·경관 등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빠른 산업화, 도시화 속에서 농업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 가치가 제대로 평가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내 농업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WTO 개도국지위 포기 등의 여건 속에서 농정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공익직불금 관련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데 대해 농업계 내부의 비판 목소리가 거센 것도 사실이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공익 기능의 대가로 지급하는 직불금 제도라는데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농업인들은 농업ㆍ농촌의 공익 가치를 증진시키는 사회적 서비스의 대가로 공익직불제가 운영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 전북농협 이재연 양곡자재단장에게 듣는 ‘공익직불제’  

-공익직불제 시행이 예고 됐는데…

정부가 지난달 21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5월 공익직불제 시행이 눈앞에 다가왔다.

앞으로 4월 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그 동안 쌀값안정과 쌀 수급조절을 위해 2005년부터 15년 동안 운영되어 왔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쌀소득 보전 변동직불제는 2019년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게 됐다.

그 동안 쟁점이 되어 왔던 소규모농가 직접 지불금은 농지면적 0.5㏊ 이하 등 일정 요건을 총족하면 모두 연간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당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했다.

공익증진을 위한 농민 준수사항은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제도 등 분야별로 총 17개 사항이 도입될 예정이다.



-농협의 공익직불제 준비 진행상황은?

공익직불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 지자체 뿐만 아니라 농협에서도 조기 안착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공익직불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관건은 농민들이 의무사항을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하느냐에 달려 있다.

입법예고안에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수거 등 17개 준수항목이 있는데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높이고, 내년도 직불제 예산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수가 필요하다.

농협은 농업인이 새로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각종 행사나 회의, 조합원 좌담회 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RPC 운영 협의회를 통해 공익직불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농업인이 준수사항 불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업 현장에서 농업인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공익직불제 시행을 앞두고 어려움이 없지는 않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직불금 수령을 위한 필수 영농교육을 제때 받기 힘들 것이란 우려가 있고 농업인이 자신의 농업경영 정보를 행정기관을 방문해서 등록해야 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대면 접촉을 자제하고 있어 시행 준비에 대한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익직불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아무쪼록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가 도입 취지에 맞게 농업인의 농업소득을 보전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역할을 잘 수행해 국민들의 지지와 호응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소비자들도 농업인이 자긍심을 갖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농산물 애용과 농촌사랑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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