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성주(전주병)후보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향후 재기를 위한 조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조세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에 따르면 소상공인기본법과 소상공인보호지원법에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에 따른 피해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있으나 지자체의 조례에서는 없는 경우가 있다.

전북도의 조례에도 감염병 피해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다.

김 후보는 “향후 전북도청과 전북도의원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총선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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