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주병 김성주 후보는 재산신고 일부 누락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 “실무적 착오와 실수였다지만, 유권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19대 국회의원 임기 동안 공직자 재산신고 시 매년 해당 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했다. 또한 2017년 11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취임 후 동년 12월 직무 연관성에 따라 해당 주식의 전량, 전액을 백지신탁했다”면서 “다만 백지신탁한 주식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4항에 근거하여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조문에 근거해 공단에서도 해당 주식을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는 “총선 재산등록을 위해 공단 이사장 당시 재산신고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면서 백지신탁으로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주식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다만 21대 국회의원선거 방송사 주최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주식 보유 사실을 인정했고, 지분만 있을 뿐 2006년 도의원에 당선된 이후 일절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점도 설명했다”고 말했다.

/총선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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