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풀림에 따라 나들이를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때 주로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때 차량 문을 잠그지 않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나들이를 갈 때 차량 문을 잠그지 않고 갈 경우 차량 털이범의 손쉬운 표적이 될 수 있다.

특히 최근 차량은 문을 잠그고 갈 경우 사이드 미러가 접히기 때문에 사이드미러가 열려있는 차량은 잠기지 않았다고 생각해 차량절도범들이 표적으로 삼기 좋다.

하지만 잠기지 않은 차량의 물건을 가져간다면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절도죄를 범할 경우 형법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게 된다.

또한 주의해야 할 것은 차량의 손잡이만 잡아당겨도 판례상 시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절도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절취를 할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된 만큼 유동인구도 많아지고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차량 운전자는 차량 문을 단단히 잠그고 차량 내부에 금품이나 지갑 등을 넣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잠기지 않은 차량을 본다고 해도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고 절취할 생각을 버리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 순경 이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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