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 2020년 5월 4일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빙자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발생이 예상되어 주의가 필요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한시적인 지원제도로써 취약계층의 경우 5월 4일부터 기존 등록된 계좌로 현금을 지급하고, 현금 숙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은 5월 11일(월)부터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ㅓ포인트 충전 신청이 가능하며 5월 18일(월)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지역 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홈페이지(https://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지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 지자체 등에서 안내문자는 발송하나 인터넷 주소(URL) 링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전화로 절차 진행을 위한 웹 설치, 계좌이체를 요구하지 않으며,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대출을 안내하는 경우는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은 사기범죄의 일종으로, 사기범죄는 피해 회복 비율이 0.5%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경각심을 갖고 예방하는 것이 최선임을 명심해야 한다.

/남원경찰서 수사지원팀 경감 신광일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