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명칭변경 조례안
도의회 재의결 대법원 제소
본안소송 집행정지 신청도

전북교육청과 전북도의회가 도교육청 직속기관 명칭 변경 조례 재의결 놓고 대법원 소송전까지 전개될 움직임이 보이며, 코로나19 사태속에 자칫 두 기관의 마찰로 갈등의 골이 깊어질까 우려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전날인 24일 전북도의회가 도교육청 직속기관 명칭 변경과 관련, ‘전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재의요구안을 재의결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1일 전북도의회는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교육수요자의 편의를 제고 한다는 명분으로 전북교육청 소속 8개 직속기관 명칭을 변경하는‘전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의결해 이송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교육감에게 부여된 기관설치․운영 및 명칭제정권을 침해한 점, 집행기관이 수차례 부동의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도의회가 조례를 개정 발의한 것은 견제의 범위를 벗어난 사전적·적극적 개입인 점, 명칭 변경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는 불명확한 반면 8억 원 이상의 교육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명확한 점, 도내 많은 교육 및 시민사회단체가 성명서 등을 통하여 명칭 변경에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해 지나달 29일 재의요구안을 제출한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의회에서 신중한 판단으로 재의결을 하였겠지만 재의결된 사항은 법령위반이기에 관련 절차에 따라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인 7월 14일 전에 대법원에 제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대법원에 제소를 할 시 판결 시까지 통상적으로 1~2년이 걸리므로 추후 무효판결을 받는다면 해당 조례 시행에 따른 혼란이 야기되므로 이를 방지키 위해 본안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개정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기하여 기존 명칭을 유지할 방침이다.

앞서 전북교육청 직속기관의 실질적 이용자들로 구성된 전북교총, 전북교사노조, 공무원 노조 등의 성명서에 이어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북지부, (사)마한백제민속예술제전위원회, 익산시민사회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도교육청 직속기관 명칭 변경 움지임에 강력히 반발해오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전북도의회의 재의요구안 재의결로 도내 교육수요자들과 지역주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킬까 크게 우려돼 유감스럽다”면서 “앞으로 법정 소송으로 전개될 대법원 제소 등의 추진과정으로 불가피하게 도의회와의 마찰, 갈등 관계로 점철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만큼 다시 한번 도의회가 신중히 제고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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