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가 제자 성추행 사건으로 몰려 갑자기 숨진 부안상서중 고 송경진 교사에 대해 최근 법원이 공무상 사망 인정 판결과 관련, “이는 당연한 결과”라면서 “뒤늦게나마 고인의 명예가 회복돼 다행이다”고 크게 환영했다.

전북교총은 한국교총과 함께 30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로 고 송경진 교사의 죽음에는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의 무리한 조사와 징계 착수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전북교육청과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지금이라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원의 생활지도체계가 무너지고 학생인권옹호관의 부적절한 조사권이 개선되지 않은 한, 이 같은 억울한 일은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면서 “인권옹호관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재검토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부안 상서중 송경진 교사는 지난 2017년 8월 5일 오후 2시30분께 김제시의 자택 주택창고에 “가족과 모두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만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발생 당시 송 교사는 학생들에 대한 체벌과 성희롱 의혹으로 학생인권센터의 조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

송 교사는 이 같은 혐의로 경찰조사까지 받았지만 결국 내사 종결됐다.

경찰은 송 교사가 학생들과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성추행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유족들은 “학생인권센터의 강압적인 조사가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반발하며 당시 전북교육청 부교육감과 학생인권센터 관계자 등 10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까지 이뤄졌다.

그러나 검찰측은 “형사책임까지 묻기 힘들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유족들은 정부 인사혁신처에 순직 유족 급여도 청구했다.

하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자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인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학생들과의 신체접촉에 대한 조사를 받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로 불안과 우울 증상이 유발됐다”면서 “이를 통해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정병창기자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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