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는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익직불제의 도입 배경은 종전 직불제가 갖고 있는 여러 한계, 즉, 쌀 공급과잉 심화, 쌀 이외 타작목 농가나 소농의 소득 안전망 미흡, 안전농산물 공급과 쉼터로서의 농촌, 환경·생태보전 등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지는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한, 종전 직불금 중 쌀 직불금은 국회심의를 통해 5년에 한 번씩 목표가격을 정하고, 목표가격과 산지 쌀 값과의 차액만큼 변동직불금을 농업인들에게 지급하는데, 이 직불제는 WTO 농업협정상 감축대상보조(AMS)로 한도(1조 4,900억원)를 넘어서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다.

따라서, 개편이 필요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 국민이 공감하고, 농업인에게 정당한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직불금 제도를 공익직불제도(’20.5.1.시행)로 개편했다.

2020년 공익직불제 예산은 전년대비 1조원이 증가한 2조 4천억 원이다.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직불금이 농업인들에게 기존 보다 더 많이 지급된다고 하면 국민들의 눈높이와 이를 납득할 수 있는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공익직불제를 통하여 농업・농촌분야 공익가치 향상 실현을 목표로 농업인이 이행해야 하는 의무준수사항이 3개 → 17개로 대폭 확대되었고,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들은 17개 준수사항을 의무 이행하여야 하며, 준수의무 이행점검(6~10월)을 실시해 이행하지 않을 시 직불금을 감액 지급받게 된다.

준수사항으로는 ▲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관련 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 개인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등이 있으며,미이행 시 항목당 10%씩 직불금이 감액된다.

여러 항목 동시 위반 시 각 감액률이 합산되어(최대 100%까지) 감액되므로 성실히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린다.

또한, 전년도 위반한 동일 유형의 준수사항을 반복 위반할 시 가중 감액 적용되므로 올해 이행점검 시 위반한 준수사항을 추후에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농업인의 농촌 공익가치 향상을 위해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 주기를 거듭 당부드리며, 힘들게 농사지은 노동의 댓가와 더불어 지급받은 직불금이 농가경제에 활력으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주사무소장 정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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