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에 소재한 A사학법인이 앞서 급식비를 횡령한 혐의로 8년 전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물을 재단 소속 중학교 교장으로 재임용키로 함에 따라 도내 교육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전북지부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익산시에 있는 A사학법인이 당초 학교 급식비 횡령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전 B학교장을 해당 재단의 중학교 교장으로 임용키로 결정하고 전북교육청에 이달 초 임용보고를 제출했다”면서 “공립학교였다면 다시는 교단에 서지 못할 이가 버젓이 교장으로 임용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받아 파면된 인사가 다시 학교장 역할을 할 자격이 없는 만큼 A사학법인은 전 B학교장 재임용을 즉각 취소하고 당사자도 스스로 학교장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논란을 불러모은 B학교장은 해당 학교 설립자의 아들로, 2009년 5월부터 2년여 동안 위탁급식업체와 짜고 급식비 4억6,000여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돼 2012년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학교법인은 전 B학교장에게 파면처분을 내렸다.

파면 처분 후 5년이 지나 교장 임용자격이 회복되자 2017년 재단의 고교 교장으로 복귀 시키려 했다가 학부모 등의 거센 반발로 결국 무산되기도 했다.

당시 전북교육청은 법인이 해당 교장을 재임용하면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인사위원회만 열었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법인이 제출한 교장임용보고서를 반려했다.

현 사립학교법에는 징계처분을 통해 파면된 교원의 학교장 임명제학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 법인으로부터 8월 1일자로 교장에 임용한다는 공문을 이달 초에 받았는데, 사립학교법에 따른 절차상의 문제가 없으며 임용을 무효화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도교육청에 없다”면서 “그러나 도덕적·사회적 책임에 있어 문제가 있는 만큼 반송여부 등 행정조치 등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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