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시도교육감 영상회의
9월 11일까지··· 대형학원 금지

최근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갑작스레 증가해 큰 충격과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수도권과 부산을 제외한 전체 지역도 유치원과 초·중·고교 2학기 등교인원을 3분의 2로 제한키로 전격 합의했다.

교육부는 19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하에 시도교육감 영상회의를 갖은 후 이 같이 시행키로 합의했다.

당초 올 2학기에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전면 등교 방침을 세웠던 수도권을 제외한 전북 등 14개 지역 시도교육청은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전국적 확산 예방을 위해 학교 밀집도 3분의 2 수준을 오는 9월 11일까지 유지키로 교육부와 합의했다.

단 대구교육청은 이번 주에 단축수업 운영 등 학교별 상황에 맞는 탄력적 학사운영을 실시해 오는 24일부터 학교 밀집도 3분의 2 유지를 시행키로 했다.

또한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지자체 합동으로 점검단을 구성하고 대형학원의 운영 여부 점검을 실시하는 등 학원 방역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전날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대형학원(300인 이상), PC방,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집합을 금지했다.

이날 교육부는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후속조치 준수를 강력 요청하면서 지역감염 상황 발생시 교육부·방역당국·교육청 간 긴밀하고 신속한 협의와 등교수업일 조정 등 선제적 대응을 요청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된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강화된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에 따라 오는 9월 11일까지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학교 밀집도를 3분의 1로 낮추고, 고교는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로 유지하는 속에서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해 운영키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여파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님들의 걱정과 우려가 크다는 점을 이해한다"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육 안전망을 더 촘촘히 보완해 향후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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