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지만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이는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안녕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집회참가자들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받는 만큼 자율과 책임에 기초하여 집회를 주최측 책임에 의해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경찰은 시민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고, 평화적 집회시위가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평화적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지만, 묵과할 수 없는 불법 폭력행위 등에 대하여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와의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장에서 폴리스라인, 교통경찰과 대화경찰관 활용하여 유연한 대응을 하고 경찰부대의 법률·인권교육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며, 비례의 원칙에 근거하여 불법의 정도에 따라 엄정한 대응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시위를 보호하는 보조자이다.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결국 시민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남원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이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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