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류로 인한 강력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 동안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 대상으로는 무허가 총포, 도검, 화약류(화약·폭약·실탄 등),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과 허가취소 후 경찰관서에 제출의무가 불이행된 총포·화약류 등이며 자진신고 시 불법무기류의 출처에 대해 불문에 부치고 원칙적으로 형사책임 및 행정책임이 면제된다.

그리고 신고자가 소지를 희망하고 총포화약법 상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소지허가를 하고 있다.

신고방법으로는 가까운 경찰관서, 군부대에 신고하면 되고 112신고나 대리 신고도 가능하다.

장애인 등 경찰관서 방문이 곤란한 경우 경찰관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를 진행한다.

또한 전화, 문자, 우편, 인터넷 등 사전신고 후 실물 제출도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고 불법무기류를 소지하다가 적발될 시에는 총포화약법에 의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류를 모두 신고할 것과 주변에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할 경우 지체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를 당부한다.

불법무기류를 몰래 보관 중이라면 불안해 하지말고 제2의 범죄행위 차단을 목적으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스스로 신고하게 되면 간단한 절차만으로 불법무기류 출처 등을 묻지않고 형사책임 면제 뿐만아니라 본인의 희망 여하에 따라 법적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각종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대내적으로 불법무기류가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꼭 필요하다.

/김재옥 부안경찰서 생활질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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