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전북지부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된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관련, 현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전부지부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초래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 드디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3일) 판결을 내린다”면서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잘못된 조치였음을 판결하고 이를 통해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와 이후의 행태는 부도덕하고 잔인한 국가폭력이었다. 학생들에게 정의와 인권을 가르치는 우리들에게 긍정적 사례가 될지 부정적 사례가 될지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며 “대법원이 인권 최후의 보루임을 판결을 통해 확인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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