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관계자들이 '대법원의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환영하는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원철기자
7일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관계자들이 '대법원의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환영하는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원철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합법화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전교조 전북지부가 크게 환영하며, 지금까지 줄곧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참교육의 길을 위해 묵묵히 걸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7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이명박 정부시절 고용노동부가 ‘노조 아님 통보’라는 제목의 팩스 한 장을 보낸 날로부터 6년 10개월 10일 만에 전교조는 다시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회복했다”면서 “지난 7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전교조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연대해 주신 모든 시민들과 각 단체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전교조의 지난 투쟁에 정당성을 부여했다”면서 “지난 2013년 10월 노동부의 통보 이후 취해진 모든 조치를 다시 되돌려야 한다.

정부는 조합원들에게 저지른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재화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많이 늦었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이번 판결은 정의가 상식이 됐다는 것에 대해 남다른 의미가 크다”면서 “지난 31년 동안 참교육의 길을 걸어온 전교조는 앞으로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교조 전북지부는 지난 정권으로부터 억울하게 당한 윤성호, 노병섭, 김재균씨 등 해직교사 3명에 대한 복직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고통의 시간이 지났다고 꽃길이 펼쳐질 거라고는 기대하지는 않는다.

학교 현장에는 여전히 과업이 산적해 있는 만큼 학교 혁신과 학교 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줄곧 늘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참교육의 길을 묵묵하게 걸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해직교사 대표 노병섭씨는 “앞으로 우리사회에 대한 변화와 개혁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이 같은 시대적 요구에 전교조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난 31년 동안 늘 그래왔던 것처럼 교육개혁과 학교민주화에 더욱 헌신할 것이다.

교육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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